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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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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법 』
종류법률 제 7052호
제정 일자2003년 12월 31일
상태현행법
분야공법
주요 내용한국철도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관련 법규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원문법률 제 7052호

한국철도공사법(韓國鐵道公社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92호로 처음 제정되었다가[1] 199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2]. 그 후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 7052호로 재제정되었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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