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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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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디자인권상표법에서 우선권(priority right)은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출원의 최초 출원으로 발생하는 시간 제한 권리이다. 우선권은 청구인이 동일한 발명, 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해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속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우선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선권은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속한다.

우선권 주장 기간, 즉 우선권이 존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산업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이다. 우선권 주장 기간은 종종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연도라고 불린다.

특허법에서 우선권이 유효하게 주장될 경우, 우선일이라고 불리는 최초 출원일은 해당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속 출원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심사를 위한 유효 출원일로 간주된다. 즉, 후속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심사하기 위해 고려되는 선행기술출원일 (후속 출원의)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이 아니라, 우선일, 즉 최초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것이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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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한된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얻으려는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특허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다."[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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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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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 우선권"은 "조약 우선권" 또는 "연합 우선권"이라고도 불리며, 1883년 파리 협약 제4조에 정의된 다자간 협정하의 "우선권"이다. 조약 우선권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우선권일 것이다. 이는 제4조 A.(1)에 의해 정의된다:

연합국 중 한 국가에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을 정당하게 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이하에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출원하기 위한 우선권을 향유한다.[2]

파리 협약 제4조 B.는 우선권의 효과를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합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떠한 후속 출원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 특히 다른 출원, 발명의 공개 또는 실시, 디자인 사본의 판매 또는 마크의 사용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제3자 권리 또는 개인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2]

WTO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협정 (TRIPs 협정) 제2조 1항은 파리 협약과 함께 "파생된" 조약 우선권을 제공한다.[3] 즉, WTO 회원국은 파리 협약을 비준할 필요는 없지만, 파리 협약 제1조부터 제12조, 그리고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a]

기타 다자간 협정하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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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선권은 유럽 특허 협약 (EPC)[4] 또는 특허협력조약 (PCT)[5]과 같은 다자간 협약에 의해 정의된다. 파리 협약은 유럽 특허 출원 또는 국제 출원 (또는 PCT 출원)에서 주장된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 EPC와 PCT는 우선권에 관한 자체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특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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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EPC Article은 EPC 하의 우선권 시스템을 정의하거나, 더 정확히는 파리 협약 가입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서 또는 그들을 위해 최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6]

다음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또는 그를 위해

(a)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가입국 또는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특허, 실용신안 또는 실용증명서 출원을 정당하게 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유럽 특허 출원을 할 목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틀:EPC Article는 우선권의 효과를 설명한다:

우선권은 제54조 2항 및 3항, 그리고 제60조 2항의 목적상 우선일이 유럽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되는 효과를 가진다.

유럽 특허청 (EPO) 대심판정이 1994년 8월 16일의 결정 G 3/93 (이유 4)에서 설명했듯이:

EPC 제87조부터 제89조는 유럽 특허 출원 목적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법률 규정을 제공한다 (cf. 결정 J 15/80, OJ EPO 1981, 213).

파리 협약 또한 우선권에 관한 법률 규정을 포함한다. 파리 협약은 EPO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EPC는 그 서문에서 파리 협약 제19조의 의미 내에서 특별 협정을 구성하므로, EPC는 파리 협약에 규정된 우선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cf. 결정 T 301/87, OJ EPO 1990, 335, 이유 7.5항).[7]

틀:EPC Article에서 "동일한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의견 G 2/98은 우선권 평가에 대한 사진적 접근 방식을 규정한다.[8] 대심판정 의견 G 2/98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숙련된 자가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선행 출원 전체로부터 청구항의 주제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럽 특허 출원 청구항에 대한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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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은 제8조 (1)항에서 국제 출원 (PCT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제 출원은 규정에 따라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당사국에서 또는 그를 위해 출원된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5]

Rule 4.10(a) PCT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언급한다:

제8조(1)에 언급된 모든 선언("우선권 주장")은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당사국에서 또는 그를 위해 출원된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 또는 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서 또는 그를 위해 출원된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10]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규칙 4.10(a) 개정판은 모든 지정 관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1] 예를 들어, 지정 관청으로서 유럽 특허청의 경우, 2007년 12월 12일까지는 이전 규칙 4.10(a)가 여전히 적용되었다. 즉, 파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제 그리고 특히 2007년 12월 13일 (새로운 유럽 특허 협약, 이른바 EPC 2000의 발효) 이후에 출원된 유럽 특허 출원의 경우, WTO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우선권은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 인정된다.[12][13]

내부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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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선권은 일부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며 "내부 우선권"이라고 불린다.[14] 이러한 내부 우선권은 특정 국가에 최초 출원을 한 출원인이 동일 국가에 후속 출원을 할 때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파리 협약은 내부 우선권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임시 출원을 참조하라.

양자 협정에 따른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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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선권은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존재하기도 한다.[15]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 간의 양자 협정은 첫 번째 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두 번째 국가에 두 번째 출원을 할 때 첫 번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자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파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최소한 한 국가가 포함된다.

특별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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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항에 대한 부분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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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단일 청구항에 대해 부분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즉 청구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그 주제가 우선권 서류에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미묘한 문제이다.[16] EPO 대심판정의 결정 G 1/15는 이 질문을 특별히 다룬다.

공휴일 및 기타 "휴무"일의 우선권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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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은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보호가 청구된 국가에서 출원 접수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 우선권 기간이 "다음 첫 근무일까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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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 DAS,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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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리 협약 가입국과 WTO 회원국의 비교 목록은 예를 들어 WIPO 웹사이트의 PCT 및 파리 협약 가입국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참조하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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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cision T 15/01 of June 17, 2004 of the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See also Decision T 577/11 of 14 April 2016, Reasons 6.5.3, 5th paragraph: "The cre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was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f a first application for an invention in all countries of the Paris Union by securing the filing date as the effective date for the definition of the state of the art. This was to enable the applicant to decide, within a certain period, in which other countries protection should be sought in respect of the same invention and to prepare for such subsequent filings which, in the absence of a centralised filing system, were still required at that time. In the event of such subsequent filings, other applications or disclosures occurring in the priority period were to have no negative effect as regards the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 (see Article 4B Paris Convention)."
  2. Article 4 Paris Convention
  3. Article 27 TRIPs Agreement
  4. 틀:EPC Article
  5. 틀:PCT Article
  6. 유럽 특허 협약(EPC)에 따라, 우선권은 2007년 12월 13일, EPC의 개정판인 EPC 2000의 발효일 이후 파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세계 무역 기구 회원국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7. Decision G3/93 of August 16, 1994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8. Hans-Rainer Jaenichen, Olaf Malek, The Assessment of priority cannot demand more than science can deliver or: How to apply the photographic approach in consideration of the resolving of the pictures taken, epi Information 3/2008, pp. 91-102.
  9. European Patent Office, Opin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dated 31 May 2001, G 2/98, point 9: "It means that priority of a previous application in respect of a claim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EPC is to be acknowledged only if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can derive the subject-matter of the claim directly and unambiguously, using common general knowledge, from the previous application as a whole."
  10. Rule 4 PCT
  11. Rule 4, note 1, Patent Cooperation Treaty
  12. 틀:EPC Article
  13. Special edition of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PO 4/2007 - Revision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2000). Synoptic presentation EPC 1973/2000 – Part I: The Articles, 2007 (PDF, 1.72 MB), page 88.
  14.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Manual of Patent Office Practice (MOPOP), Chapter 7: Internal priority and convention priority.
  15. 예를 들어, 중화민국과의 양자 협정: 중화민국 정부 정보국, (중화민국) 대만, Taiwan's commitment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ve Agreements Signed between Taiwan with Other Nations 보관됨 2008-07-05 - 웨이백 머신, 2007년 11월 11일 조회. 협정 No. 3 "독일과의 발명 특허 우선권 상호 인정", No. 5 "스위스와의 특허 우선권 상호 인정" 등은 특허에 대한 우선권에 관한 양자 협정이다. 다른 양자 협정은 상표 및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다.
  16.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 항소 심판부 3.3.07의 2014년 6월 3일 결정 T 0571/10을 참조하라.
  17. Article 4.C.(3) Paris Convention.

더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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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어) Reinhard Wieczorek, Die Unionspriorität im Patentrecht: Grundfragen des Artikels 4 der Pariser Verbandsübereinkunft, C. Heymanns, 1975 ISBN 3-452-17822-6
  • (독일어) Oliver Ruhl, Unionspriorität : Art. 4 PVÜ und seine Umsetzung im amerikanischen, europäischen und deutschen Patentrecht, Heymann, 2000 ISBN 3-452-24566-7
  • Decision G 3/02 of 26 April 2004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