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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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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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6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편집]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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