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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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
| 전신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 
| 직원 수 | 1,095명[1]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 산하기관 | 지역본부 6 | 
| 웹사이트 | http://www.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農林畜産檢疫本部,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에 위치하고 있다.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직무
[편집]-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 수출입식물의 검역
 - 국내식물의 검역
 - 위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연혁
[편집]- 1949년 6월 6일: 농림부 소속으로 부산가축검역소 설치.
 - 1949년 6월 8일: 상공부 소속으로 중앙수산검사소 설치.
 - 1949년 10월 7일: 농림부 소속으로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설치.
 - 1955년 3월 2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해무청 소속으로 개편.
 - 1957년 5월 28일: 중앙가축위생연구소를 농사원 소속 가축위생연구소로 개편.
 - 1961년 10월 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농림부 소속으로 개편.
 - 1962년 4월 1일: 가축위생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개편.
 - 1962년 5월 15일: 부산가축검역소를 국립동물검역소로 개편.
 - 1966년 5월 4일: 중앙수산검사소를 수산청 소속으로 개편.
 - 1973년 3월 28일: 국립동물검역소를 농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77년 2월 10일: 농수산부 소속으로 식물방역사무소 설치.
 - 1978년 4월 12일: 식물방역사무소를 국립식물검역소로 개편.
 - 1981년 11월 2일: 중앙수산검사소를 국립수산물검사소로 개편.
 - 1987년 1월 1일: 국립동물검역소와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부 소속으로 개편. 국립수산물검사소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수의과학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개편.
 - 1998년 8월 1일: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
 - 2001년 3월 29일: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개편.
 - 2007년 11월 30일: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개편.
 - 2008년 2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개편.
 - 2011년 6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
 -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개편. 수산물 검역에 관한 사무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조직
[편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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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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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소속기관 포함.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 ↑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
[편집]-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