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리치-블라일리법
| 다른 약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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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명칭 | 은행, 증권 회사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의 제휴를 위한 신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타 목적을 위한 법. |
| 두문자어 (구어체) | GLBA |
| 별칭 | 글리바, 1999년 ATM 수수료 개혁법 |
| 제정 주체 | 제106대 미국 의회 |
| 발효 | 1999년 11월 12일 |
| 인용 | |
| 공법 | Pub.L. 106–102 |
| 113 Stat. 1338 | |
| 법전화 | |
| 폐지된 법률 | 글래스-스티갈 법 |
| 개정된 표제 | |
| 미국 법전 편 생성 | 12 U.S.C. § 24a, § 248b, § 1831v, § 1831w, § 1831x, § 1831y, § 1848a, § 2908 15 U.S.C. § 80b-10a, 15 U.S.C. § 6801-6809, 15 U.S.C. § 6821-6827 |
| 미국 법전 개정된 편 | 12 U.S.C. § 78, § 377 15 U.S.C. § 80 |
| 입법 연혁 | |
|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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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GLBA) 또는 1999년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Pub.L. 106–102, 113 Stat. 1338, 1999년 11월 12일 제정)은 제106대 미국 의회 (1999~2001)의 의회법이다. 이 법은 글래스-스티갈 법의 일부를 폐지하여, 은행 회사, 유가증권 회사, 보험 회사 간의 시장 장벽을 제거했다. 이전에는 단일 기관이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 회사의 어떤 조합으로도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필 그램–짐 리치–토마스 J. 블라일리 주니어법이 통과되면서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 법은 SEC나 다른 금융 규제 기관에 대형 투자은행 지주회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다.[1]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2]
법이 통과되기 1년 전인 1998년, 상업은행 지주회사인 씨티코프는 보험 회사인 트래블러스 컴퍼니와 합병하여 씨티그룹이라는 복합 기업을 형성했다. 이 기업은 씨티은행, 스미스 바니, 프라이머리카, 트래블러스 등의 브랜드 아래 은행, 증권 및 보험 서비스를 결합했다. 이 합병은 글래스-스티갈 법과 은행지주회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는 1998년 9월 씨티그룹에 일시적인 유예를 허용했다.[3] 1년도 채 되지 않아 GLBA가 통과되어 이러한 유형의 합병을 영구적으로 합법화했다. 이 법은 또한 글래스-스티갈 법의 이해 상충 금지 조항인 "증권 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이 회원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 동시 근무하는 것"을 폐지했다.[4]
입법 연혁
[편집]은행 산업은 198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1933년 글래스-스티갈 법의 폐지를 추진해왔다.[5][6] 1987년 미국 의회조사국은 글래스-스티갈 법 유지에 찬반하는 사례를 탐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7]

금융 서비스 법의 각 버전은 미국 상원에 필 그램 (텍사스주 공화당)에 의해, 미국 하원에 짐 리치 (아이오와주 공화당)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세 번째 의원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하원 상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토마스 J. 블라일리 주니어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다.
미국 하원의 토론에서 존 딩글 하원의원 (미시간주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은행들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딩글은 이로 인해 반드시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더 나아가 주장했다.[8] 하원은 1999년 7월 1일 금융 서비스 법 1999년 버전으로 343 대 86 (공화당 205 대 16; 민주당 138 대 69; 무소속 0 대 1)의 초당적 투표로 통과시켰다.[9][10][note 1] 상원이 이미 5월 6일에 훨씬 더 좁은 54 대 44의 표차로 (공화당 53명, 민주당 1명 찬성; 민주당 44명 반대) 법안을 통과시킨 지 두 달 만이었다.[12][13][14][note 2]

두 의회가 공동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하원은 7월 30일 241대 132(공화당 58대 131; 민주당 182대 1; 무소속 1대 0)로 자국 협상단에게 소비자들이 의료 및 금융 프라이버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견고한 경쟁과 금융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는 투표를 했다 (즉, 배제적 레드라이닝에 대한 보호).[note 3]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 간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협의회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반레드라이닝 지역재투자법 조항을 강화하고 특정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는 데 동의한 후 민주당이 법안을 지지하는 데 동의했다. 그 후 협의회는 11월 초에 작업을 마쳤다.[16][17] 11월 4일, 차이점을 해결한 최종 법안은 상원에서 90대 8로[18][note 4] 하원에서는 362대 57로 통과되었다.[19][note 5] 이 법안은 1999년 11월 12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다.[20][21]
법이 가져온 변화
[편집]당시 많은 대형 은행, 증권사, 보험 회사들이 이 법을 원했다. 그 정당성은 경제가 좋을 때는 개인들이 투자에 더 많은 돈을 넣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대부분의 돈을 예금 계좌에 넣는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이들은 동일한 금융 기관에서 '저축'과 '투자'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모두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이미 고객들에게 저축 및 투자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소매/소비자 측면에서는 나중에 웰스 파고 은행과 합병하게 될 노웨스트 코퍼레이션(Norwest Corporation)이라는 은행이 1986년에 모든 유형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거의 모든 금융 비즈니스 분야의 참여자를 소유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그들 사이에 시너지는 거의 없었지만). 1998년 씨티은행이 트래블러스 컴퍼니와 합병하여 씨티그룹을 설립하면서 상황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합병은 은행지주회사법 (BHCA)을 위반했지만, 씨티은행은 법률 변경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1999년 11월에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통과되어 BHCA와 글래스-스티갈 법의 일부를 폐지함으로써 은행, 증권사, 보험 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씨티코프/트래블러스 그룹 합병을 합법화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글래스-스티갈 법에 대한 많은 완화 조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는 상업 은행이 투자 은행업을 추구할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은행이 주식 및 보험 중개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보험 인수업만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주요 영업이었는데, 이는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은행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 법은 은행 지주회사가 실물 상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조항을 추가로 제정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활동은 은행업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으로 제한되었다. GLBA에 따라 기관이 속하는 조항에 따라 은행 지주회사는 실물 상품 거래, 에너지 톨링,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머천트 뱅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22]
그 이후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통합이 일어났지만, 일부가 예상했던 규모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소매 은행은 다른 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더 수익성이 좋은 보험 중개업에 참여하고자 하므로 보험 인수를 인수하는 경향이 없다. 다른 소매 은행은 투자 및 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이러한 상품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패키징하는 데 느렸다. 증권 중개 회사들은 대규모 지점 및 백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은행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들은 최근 2004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플릿 보스턴의 합병과 같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투자 및 보험 회사와의 통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은행이 투자은행업으로 확장했지만, 스미스 바니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의심스러운 연계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는 은행 서비스와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아있는 제한 사항
[편집]이 법의 통과에 결정적인 것은 GLBA에 대한 수정안으로, 금융 지주 기관 또는 그 계열사 중 어느 곳이든 "가장 최근 CRA 심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sic] 등급"을 받은 경우 합병이 진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모든 합병은 지역재투자법 (CRA)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의 엄격한 승인 하에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이것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소수자 대출 요건을 축소하는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4]
GLBA는 또한 금융기관이 비금융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행 또는 금융 산업 외부의 기업이 소매 및 상업 은행업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월마트가 산업 은행을 상업/소매 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욕구가 궁극적으로 은행 산업이 GLBA 제한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고 추정한다.
기업의 투자 은행 업무와 상업 은행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분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제한 사항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인가받은 은행가는 별도의 명함을 가져야 한다. 예: "개인 은행가, 웰스 파고 은행" 및 "투자 컨설턴트, 웰스 파고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서비스".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많은 논쟁은 특히 회사의 은행, 증권 중개 및 보험 부서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준수 측면에서, 법에 따른 주요 규칙에는 금융 기관의 고객 개인 금융 정보 수집 및 공개를 규율하는 금융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포함된다. 이는 금융 기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를 수신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 보호 규칙은 모든 금융 기관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설계, 구현 및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보호 규칙은 자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신용 보고 기관, 감정인 및 모기지 중개인과 같이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수신하는 금융 기관에도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
[편집]- GLBA 준수는 의무적이다. 금융 기관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든 안 하든, 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서 예측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 공개 및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금융 프라이버시 규칙
[편집](부제 A: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15 U.S.C. §§ 6801–6809에 성문화됨)
금융 프라이버시 규칙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 관계가 설정될 때마다 그리고 그 후 매년 각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개인 정보 보호 통지에는 소비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해당 정보가 공유되는 곳,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 및 해당 정보가 보호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통지에는 공정신용보고법 조항에 따라 비제휴 당사자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할 소비자의 권리도 명시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언제든지 변경되면 소비자는 다시 수락을 위해 통지받아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통지가 재설정될 때마다 소비자는 다시 거부할 권리가 있다. 비공개 정보를 수신하는 비제휴 당사자는 원래 관계 계약에 따라 소비자의 수락 조건에 구속된다. 요약하면, 금융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은 회사와 소비자 간에 소비자 개인 비공개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계약을 제공한다.
2009년 11월 17일, 8개 연방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이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 개인 정보 보호 통지 양식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다.
금융 기관
[편집]GLBA는 금융 기관을 "개인에게 대출, 금융 또는 투자 자문,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다음과 유사하고 다음을 포함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비은행 모기지 대출 기관
- 부동산 감정인
- 대출 중개인
- 일부 금융 또는 투자 자문가
- 채무 수집 기관
- 세금 신고서 작성자
- 은행, 그리고
- 부동산 정산 서비스 제공 업체.
이러한 회사들은 또한 그들을 "금융 기관"으로 정의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생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보험은 주법이 최소한 GLB를 준수하는 한 주가 먼저 관할권을 가진다. 주법은 GLB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더 적은 준수는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 대 고객 정의
[편집]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은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는 개인이며, 그러한 개인의 법적 대리인을 의미한다." (15 U.S.C. § 6809(9) 참조.)
고객은 GLB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가진 관계를 형성한 소비자이다. 고객은 자동화된 현금 인출기(ATM)를 사용하거나 현금 서비스 업체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모기지 대출, 세금 자문, 신용 대출과 같은 고객이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업체는 개인 비공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아니므로 GLB에 따라 고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체는 사업 유형 및 개인의 개인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활동에 따라 GLB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정의: "소비자"는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얻거나 얻은 개인 또는 그 개인의 법적 대리인을 말한다.
소비자 관계의 예:
- 대출 신청
- 외국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발생하더라도)
- 수표 현금화 회사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 전신 송금 준비[25]
정의: "고객"은 금융 기관과 "고객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자이다. "고객 관계"는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고객 관계 설정의 예:
- 금융 기관에 신용카드 계좌 개설
- 자동차 딜러와 (최초 임대 기간이 90일 이상인 비운영 방식의) 자동차 리스 계약 체결
-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 중개인에게 개인 식별 가능한 금융 정보 제공
-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 세금 준비 또는 신용 상담 서비스 받기 동의
대출에 대한 "특별 규칙": 고객 관계는 서비스 권한 소유와 함께 이동한다.[25]
소비자/고객 개인 정보 보호 권리
[편집]GLB에 따라 금융 기관은 고객에게 회사에서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 이 정보가 공유되는 곳, 그리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개인 정보 보호 고지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객이 거래를 적시에 완료하기 위해 고지서의 지연 수령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는 고객이 고지서를 읽거나 스크롤하여 약관에 동의하는 확인란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확인 계약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었다.
개인 정보 보호 고지는 고객에게 '옵트아웃' 기회를 설명해야 한다. 옵트아웃은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비제휴 제3자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신용보고법은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고지에는 GLB에 따라 고객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고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옵트아웃할 수 없다.
- 금융 기관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공유되는 정보
- 금융 기관을 위한 제품 또는 서비스 마케팅
- 정보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금융 거래를 체결할 때, 해당 거래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에게 고객의 개인 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폐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GLBA 고지 수령
[편집]¶ 고지 의무 이행
[편집]고지 의무는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지를 제공하는 기관이 GLBA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고객의 "비공개 개인 정보(NPI)"를 "공유"할 의도가 없는 한 GLBA 고지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26][27][28]
¶ GLBA 고지 수령에 대한 응답
[편집]소비자는 GLBA 고지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 응답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직접 서명된 문서의 경우) 고지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 양식에 표시
- GLBA 고지에 제안된 형식에 따라 응답
- 준비된 서신으로 응답 (양식 단독 또는 추가)
GLBA와 GDPR 간의 시너지
[편집]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에 적용되는 GDPR은 데이터 수집 범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접근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도 포함한다. 데이터 및 인터넷 거래를 포함한 일부 거래의 다국적 성격과 일부 미국 주에서 해당 규정의 가능한 구현으로 인해 기업 및 기타 단체는 미국 GLBA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GDPR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GLBA에 따른 개인별 개인 정보 보호 요청에는 유럽 연합의 GDPR에 의해 보장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이프가드 규칙
[편집](부제 A: 비공개 개인 정보 공개, 15 U.S.C. §§ 6801–6809에 성문화됨)
세이프가드 규칙은 GLBA의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구현하며, 금융 기관이 회사가 고객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보호할 계획인지 설명하는 서면 정보 보안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세이프가드 규칙은 금융 기관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소비자의 과거 또는 현재 정보에 적용된다. 서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한 명의 직원을 보호 장치 관리자로 지정
- 비공개 정보를 다루는 각 부서에 대한 철저한 위험 분석 수행
-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테스트
- 정보 수집, 저장 및 사용 방식의 현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 장치 조정
세이프가드 규칙은 금융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 분석을 수행하도록 강제한다. 연방 관보에는 위협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가 그들이 다루는 위험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평가 접근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29] 완벽한 프로세스는 없으므로, 이는 모든 금융 기관이 GLBA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21년 12월, 세이프가드 규칙은 논란 속에[30] FTC에 의해 업데이트되어 금융 기관이 새로운 보안 통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책임감을 높이는 특정 기준을 포함하게 되었으며,[31] 2022년 11월에는 일부 유형의 기관에 대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준수 연장이 허용되었다.[30]
프리텍스팅 보호
[편집](부제 B: 금융 정보에 대한 사기성 접근, 15 U.S.C. §§ 6821–6827에 성문화됨)
프리텍스팅 (때로는 "사회 공학"이라고도 함)은 누군가가 적절한 권한 없이 개인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한다. 이는 전화, 우편, 이메일, 심지어 "피싱" (즉,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 계정 소유자를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GLBA는 GLBA의 적용을 받는 조직이 프리텍스팅에 대한 보호 장치를 구현하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GLB의 세이프가드 규칙("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테스트")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잘 작성된 계획에는 프리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의를 인식하고 차단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섹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러한 직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아마도 [초기] 직원 교육 완료 후 "교실 밖에서" 무작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어진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이 다양한 유형의 "사회 공학"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아마도 그러한 직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노력 후에 발생했을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법에 따라 개인이 프리텍스팅을 하는 것은 영미법상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리대금법에 미치는 영향
[편집]GLB의 섹션 731은 12 U.S.C. § 1831u의 하위 섹션 (f)로 성문화되어 있으며, 아칸소주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조항을 포함한다. 아칸소주의 고리대금 한도는 아칸소주 헌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 할인율보다 5%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아칸소 주의회에 의해 변경될 수 없었다. 통화 감독청이 1994년 리글-닐 주간 은행 및 지점 효율성 법에 따라 설립된 주간 은행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전국 모든 지점에서 본국의 고리대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을 때,[32]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주간 은행의 아칸소주 지점들에 비해 심각한 경쟁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이는 아칸소주의 여러 은행이 타주에 인수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여기에는 아칸소주 최대 은행인 퍼스트 커머셜 은행이 1998년 리전스 금융 회사에 매각된 사례도 포함된다.
섹션 731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주에 본사를 둔 모든 은행은 해당 주에 지점을 둔 주간 은행의 본사 주에서 가장 높은 고리대금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칸소주에는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은행 지점이 있으므로,[33] 해당 주 중 어느 한 곳의 고리대금법에 따라 합법적인 대출은 섹션 731에 따라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이 할 수 있다. 이 섹션은 해당 주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곳에 본사를 둔 주간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베스트 뱅크와 같은 아칸소주 기반 주간 은행은 섹션 731 제한을 다른 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섹션 731로 인해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들은 현재 신용카드 또는 2,000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한 고리대금 한도가 없으며 (리전스의 본국인 앨라배마주에는 해당 대출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다른 모든 대출에는 18% (텍사스주의 최소 고리대금 한도) 이상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34] 그러나 웰스 파고가 센츄리 은행(아칸소주 지점을 가진 텍사스 은행) 인수를 완전히 완료하자마자, 섹션 731은 아칸소주에 본사를 둔 은행에 대한 모든 고리대금 한도를 없앴는데, 웰스 파고의 주요 은행 인가는 사우스다코타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몇 년 전에 고리대금법을 폐지했다.
아칸소주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섹션 731은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주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고리대금 한도를 규정하지만, 아칸소주와 달리 이들 주의 입법부는 다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만약 섹션 731이 이들 주에 적용된다면, 웰스 파고가 두 주 모두에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에 본사를 둔 은행에 대한 모든 고리대금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응
[편집]방어론
[편집]케이토 연구소의 이사 중 한 명인 마크 A. 칼라브리아가 저술한 2009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의 비판자들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합병을 허용함으로써 GLBA가 새로 합병된 은행들이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제거하여 은행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35][36] 칼라브리아는 1999년 GLBA가 통과되기 전에도 투자은행들은 모기지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장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35] 그는 많은 투자은행들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그들의 보유 자산이 거래 포트폴리오로 전환된 이유라고 결론지었다.[35] 칼라브리아는 GLBA 통과 후 대부분의 투자은행이 예금 상업은행과 합병하지 않았으며, 사실 합병한 소수의 은행들이 합병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위기를 더 잘 견뎌냈다고 언급했다.[35]
2009년 2월, 이 법안의 공동 저자인 필 그램 전 상원의원도 자신의 법안을 옹호했다.
만약 글래스-스티걸법 폐지가 문제였다면, 애초에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은 규제가 없었던 유럽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했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위기에서 파산한 금융 회사들(예: 리먼 브라더스)은 사업 다각화가 가장 덜 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회사들(예: JP모건 체이스)은 가장 다각화가 잘 되어 있었다. 더욱이, 글래스-스티걸법 폐지는 어떠한 규제 완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연방준비제도를 모든 금융 서비스 지주회사를 감독하는 초강력 규제 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기관의 모든 활동은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활동을 규제하던 기관들에 의해 기능별로 계속 규제되었다.[37]
빌 클린턴 대통령과 경제학자 브래드 드롱, 타일러 코언은 모두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위기의 영향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38][39] 애틀랜틱 먼슬리 칼럼니스트 메간 맥아들은 만약 이 법이 "문제의 일부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었을 것"이며 폐지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0] 보수적인 출판물 내셔널 리뷰의 한 기사는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이 법에 대한 비난을 "민속 경제학"이라고 불렀다.[41] 뉴욕 타임스의 금융 칼럼니스트이자 가끔 GLBA를 비판하는 앤드루 로스 소킨은 GLBA가 실패한 기관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42]
비판
[편집]이 법은 "한때는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된다.[43]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GLBA가 규제 완화로 이어져, 무엇보다도 대공황 이후 금지되었던 투자은행, 상업은행, 보험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거대 금융 슈퍼마켓의 생성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의 통과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상호 연결된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한다.[44]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이 법이 위기 발생 전 위험 감수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투자은행의 문화가 상업은행으로 전해져 모두가 고위험 도박 심리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45] 더 네이션의 기사에서 마크 섬너는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들의 생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46]
개정안
[편집]제안된 개정안
[편집]- 2013년 등록 대리인 및 중개인 전국 협회 개혁법 (H.R. 1155; 113차 의회) (H.R. 1155)은 보험 회사가 여러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쉽게 하여 여러 주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47] 이 법안은 등록 대리인 및 중개인 전국 협회(NARAB)가 설립되지 않는 조건들을 폐지하기 위해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을 개정할 것이다.[48] 이 법안은 NARAB를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클리어링 하우스로 전환하여 보험 회사들이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47]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보험 회사는 자국의 주와 NARAB의 요구 사항(두 개체만 해당)을 충족해야 하며, 자국의 주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주의 요구 사항(여러 개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된다.[47]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보험 회사의 비용을 낮추고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이 보기
[편집]- 은행 규제
- 미국의 증권 규제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증권위원회
- 시카고 증권 거래소
- 금융 규제
- 미국의 금융 프라이버시법
- 인사이드 잡 (2010년 다큐멘터리 영화)
- 국가별 금융 규제 기관 목록
- 나스닥
- 뉴욕 증권거래소
- 증권거래소
- 규제 D (SEC)
- 관련 법안
- 1933 – 1933년 증권법
- 1933 – 1933년 은행법, 글램-리치-블라일리 법에 의해 폐지된 법안 포함
- 1934 – 1934년 증권거래법
- 1938 – 1939년 신탁증서법 (설립)
- 1939 – 1939년 신탁증서법
- 1940 – 1940년 투자자문업법
- 1940 – 1940년 투자회사법
- 1968 – 윌리엄스법 (증권 공개법)
- 1975 – 증권거래법
- 1982 – 가른-세인트 저메인 예금기관법
- 2000 –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
- 2002 – 사베인스 옥슬리법
- 2003 –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 거래법
- 2006 – 2006년 신용평가기관 개혁법
- 2010 –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내용주
[편집]- ↑ 공화당원 2명과 민주당원 4명은 투표하지 않았다.[11]
- ↑ 프리츠 홀링스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피터 피츠제럴드 상원의원(일리노이주 공화당)은 "현재"로 투표했으며,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오클라호마주 공화당)은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 주, 지역, 당별로 정렬 가능한 의원 전체 명단 표는 S.900 수정안: 글램-리치-블라일리 법, 롤 콜 105, 106차 의회, 1차 회기에서 찾을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투표 데이터베이스. 2008-10-09에 다음에서 검색됨: “S 900 | U.S. Congress Votes Database - the Washington PostThe Washington Post”. 2011년 6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0월 9일에 확인함..
- ↑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무소속 하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원 33명과 민주당원 28명은 투표하지 않았다.[15]
- ↑ 공화당원 52명과 민주당원 38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리처드 셸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이전에는 민주당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상원의원 7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바버라 복서 (캘리포니아주), 리처드 브라이언 (네바다주), 바이런 도건 (노스다코타주), 러셀 파인골드 (위스콘신주), 톰 하킨 (아이오와주), 바버라 미컬스키 (메릴랜드주), 폴 웰스톤 (미네소타주). 피터 피츠제럴드 상원의원(일리노이주 공화당)은 다시 "현재"로 투표했으며,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주 공화당)은 투표하지 않았다.
- ↑ 공화당은 207대 5로 찬성했으며, 10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55대 51로 찬성했으며, 5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버몬트주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하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각주
[편집]- ↑ Chairman Cox (2008년 9월 26일). “Chairman Cox Announces End of 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 Program” (보도 자료). SEC. 2014년 9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3월 1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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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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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ke Chapple, Gramm–Leach–Bliley and You, November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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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amm–Leach–Bliley Act: The Financial Privacy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 In Brief: The Financial Privacy Requirements of the Gramm–Leach–Bliley Act 보관됨 2005-06-15 - 웨이백 머신, Federal Trade Commission
- The Gramm–Leach–Bliley Act — "History of the GLBA",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Financial Institu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 108th CONGRESS, 1st Session, S. 1458, "To amend the Gramm–Leach–Bliley Act to provide for enhanced protection of 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and for other purposes." 보관됨 2016-06-12 - 웨이백 머신,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July 25 (legislative day, JULY 21), 2003, 미국 의회도서관
- Testimony of (Federal Reserve) Governor Laurence H. Meyer: Merchant banking, 연방준비은행
- Martin McLaughlin, Clinton, Republicans agree to deregulation of US financial system, World Socialist Web Site, November 1, 1999, retrieved on October 9, 2008
외부 링크
[편집]- Gramm–Leach–Bliley Act (PDF/details) as amended in the GPO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 Gramm–Leach–Bliley Act as enacted in the US Statutes at Large
